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스1
법원은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주주 간 계약 분쟁에서 민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이브의 경영권 탈취 주장 등 계약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하이브는 256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는 하이브의 계약 해지 소송을 기각하고,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25억원, 어도어 전 이사들에게 각각 17억원과 14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소송은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이유로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고발했지만, 민 전 대표는 '아일릿'이 '뉴진스'를 베꼈다고 문제 제기하자 보복성 해임이라고 반박했다.
핵심 쟁점은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풋옵션을 문제 삼은 것이다. 민 전 대표는 이사직을 사임하며 주식을 하이브에 팔겠다고 했지만, 하이브는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절했다. 법원은 계약 해지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주요 쟁점은 민 전 대표의 독립 방안 모색이 계약 위반인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독립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는 협상 결렬 시 구상 단계일 뿐 하이브의 동의 없이 실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뉴진스 빼가기' 의혹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내가 나가면 어도어는 빈껍데기"라는 발언을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그 발언이 어도어 가치 하락을 언급한 것이라고 봤다. '뉴진스 탈취 시도'와는 무관하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민 전 대표의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이나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폭로도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표절 의혹은 의견 표명으로 봤고, 음반 밀어내기는 문제 제기를 통해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해지 주장들이 추상적이거나 경미한 채무라며, 민 전 대표의 풋옵션 상실 피해에 비해 중대하지 않다고 봤다.

